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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9, 2020

생후 24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실형 선고, 법정구속 - 조선일보

sakonsahom.blogspot.com
입력 2020.07.09 17:23

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 DB
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 DB

갓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6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장은 또 40시간의 아동학생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기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편 사망으로 우울증과 분노조절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기의 진료 결과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소견 등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해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좌우로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 위에 던지듯 놓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행위를 확인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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