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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딸을 위해...대리모 자처해 출산한 51세 엄마 조선일보November 13, 2020 at 09: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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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딸을 위해...대리모 자처해 출산한 51세 엄마 조선일보
온라인 한 오픈마켓 게시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중고거래장인데 식욕억제제 같은 전문의약품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다복용 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버젓이 개인 간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담배나 술 같은 물건들도 돈만 주면 거래가 가능하고 미성년자를 규제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최근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이런 온라인상 오픈마켓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불법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오픈마켓에서 20대 미혼모가 36주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거래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10대가 장애인을 판다는 사진과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불법행위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 수사와 처벌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 처벌 외에도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임주혜/변호사] "오픈마켓 시장이 급성장한 현 시점에서 단순히 중개자로서 모니터링 같은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 시 책임을 물어 불법적 거래를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는 오픈마켓 불법 거래 관련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끝)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민간 육아 도우미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갓난아기를 때리고 던지는 장면이 CCTV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는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한 성동구 육아도우미 학대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MBC '뉴스데스크'
올라온 영상을 보면 15개월 된 아기를 민간 육아도우미가 재우는 듯싶더니 갑자기 이불 위로 던진다.
아기가 울자 이번에는 옆구리를 연신 가격한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집안에 설치해 둔 CCTV를 보다가 놀라서 바로 귀가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집에서 살며 아이를 돌봤던 중국 동포 58살 윤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체적인 피로를 느껴 때렸다"며 아동 학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뉴스데스크'
비슷한 사건이 서울 서초구에서도 최근 벌어졌다.
중국 동포 64살 김모 씨가 아이를 쿠션 위로 냅다 던지는 등 폭행을 했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 육아 도우미의 신원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기로 했지만 그것도 2022년 1월부터나 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세심히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어 부모들의 가슴 졸이는 외출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Naver TV 'MBC 뉴스'

16개월 A 양, 온몸에 멍든 채 병원 이송 뒤 사망
병원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의심해 경찰에 신고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경찰 "양부모 격하게 반발"…A양 분리 안 해
수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진 영아였는데 그때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비난이 일었죠.
아이가 죽고 나서야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양어머니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16개월 A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어머니에 대해 지난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양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구체적인 혐의가 다르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A 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 왔다가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은 A 양의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 결과 A 양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의 최종 소견이 나왔습니다.
A 양의 부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때마다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신고 당시, 소아과병원 의사는 경찰에 "과거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몇 번 있었다"며 "아이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엄마 모르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부모가 격하게 반발하고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분리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양은 숨지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양과 부모를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감찰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학대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분리 기준 등을 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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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의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당근마켓이 건강한 서비스 환경 조성에 나섰다.
당근마켓은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신뢰’, ‘존중’, ‘윤리’를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이용자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신고 항목을 이전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 제공하고, 가이드라인과 신고 버튼은 이용자가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당근마켓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졌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연계 등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가 마련됐다. 특히 이미 탈퇴한 사용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현재 당근마켓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 신고 제도 △내부 모니터링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를 통한 필터링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이상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AI 기술 고도화에도 중장기적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한 영향력과 당근마켓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작고 연약하지만 신비로운 아기의 생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의석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는 “아기는 어른과 달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적절한 치료로 고비만 넘겨주면 모든 장기가 성장과 발달을 해 (건강이)좋아질 수 있다. 우리도 놀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아기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성장과 발달을 계속하는 독립 개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생후 6개월된 다인이도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인이는 출생 당시 일반인의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폐를 갖고 태어났다. 중증 희귀질환인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이 원인이었다.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은 가슴 안의 심장과 폐를 뱃속의 소화기 장기들로부터 분리해주는 횡격막에 선천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질환이다. 배 속의 장기가 횡격막의 구멍을 통해 밀려 올라와 심장과 폐를 압박해 호흡 곤란이 오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다인이는 호흡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호흡기와 이산화탄소를 걸러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인공심폐장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요법) 치료를 받았다. 얼마 후 보란듯이 모든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체중도 4.6kg으로 늘었다. 엄마 아빠와 눈을 맞추고 방긋 웃기도 한다. 다인이 아빠 이정용씨는 “다인이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정 교수는 “어른이 폐가 20% 밖에 없다면 폐가 자라지 않아 건강한 사람의 폐를 이식하는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아기들은 극한 상황에서 성장과 발달을 하면서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다인이와 사례는 다르지만, 지난 2018년 1월, 24주 5일만에 302g으로 태어난 사랑이는 생존확률 1%의 벽을 넘어 2년여 만에 체중이 30배나 늘었다.
박국인 세브란스병원 신생아과 교수는 24주 만에 500g으로 태어난 쌍둥이를 살린 경험이 있다. 이 쌍둥이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인 데다 한 아기는 심한 혈관종이, 또 다른 아기는 중증의 심장기형이 있었다. 쌍둥이는 심장, 폐, 배 수술을 받고 죽을 고비도 수 차례 넘긴 끝에 5~6개월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휴대폰 2대 무게인 380g으로 태어난 세온이도 뇌실내출혈, 폐에 문제가 생기는 유리질막질환, 태변이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장폐색, 미숙아망막증 등 응급상황을 겪었지만 모두 잘 이겨냈다. 몸무게도 다섯 달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3260g이 됐다. 박 교수는 “아기는 어른과 완전히 다르다”며 “아기들의 생명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다른 기적을 준비 중이다. 미숙아들이 뇌성마비나 정신지체, 난치성 뇌전증 등 뇌손상 후유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줄기세포 연구에 힘쓰고 있다. 현재 임상 1상의 초기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박 교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중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미숙아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뇌에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 연구를 총 41건 진행한 결과 일부 환아는 뇌성마비나 난치성 뇌전증이 많이 줄고 인지능력도 향상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생후 2개월된 아기를 오진해 뒤늦게 괴사를 발견한 의료진들에 대해 법원이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의료진의 오진으로 생후 2개월된 아기의 장이 괴사됐다며 아기의 부모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생후 2개월된 A는 사출성 구토(수유를 한 뒤 분수처럼 쭉 뻗어나가는 구토)를 5~6회 하고 혈변 증상을 보여 내원했다. 의료진은 문진 후 복부 엑스레이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고, 아기 A를 장중첩증(장의 한 부분이 장의 안쪽으로 말려들어간 것) 또는 전장염(소장이나 대장에서 염증이 생긴 것)으로 의심했다.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한 후에도 A는 계속해서 혈변을 보았고 복부 팽만, 저혈압, 맥박 증가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의료진은 장중첩증의 합병증인 저혈량성 쇼크 등을 의심해 복부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했고 A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후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시행했지만 또다시 복부 팽만 증상이 확인됐다. 결국 의료진은 개복술을 진행한 뒤에야 ‘장회전이상증으로 인한 중장염전증(장이 꼬여 중장전체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증상)’이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아기의 소장은 20cm를 제외한 나머지가 괴사한 상태였다.
아기의 부모는 “의료진이 아기의 병증을 잘못 진단했다”며 “이로 인해 A는 소장 대부분이 괴사된 이후 뒤늦게 개복술을 받았으므로 손해액 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초기에 두 질환을 정확히 감별할 수는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공기정복술 결정이나 시행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장중첩증으로 진단된 경우 통상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시행한 시간도 적절했다”며 “응급실 내원 직후 복부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중장염전 등 중증이 발생했다고 의심할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진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검사 소견이나 증상으로 특정 질환이 확진됐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에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밤 뉴질랜드 북섬 해밀턴 교외에 있는 엔덜리 지역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사망했다.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아기는 인근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새벽 끝내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면서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아기 성별 및 개 품종, 부모 상태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보도에 따르면 아기를 물어 죽인 개는 현재 지역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상태다. 관련 당국은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해밀턴시의회 동물관리책임자 수잔 스탠포드는 “우리 직원이 개를 데리고 동물보호소로 갔다”면서 “경찰 조사에 따라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개물림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보호자를 기소하고 반려견을 압수한다.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3000뉴질랜드달러(약 227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개물림사고로 중상자 혹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뉴질랜드달러(약 1510만 원)에 처하며 개는 안락사시킨다.
개물림사고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다. 지난 6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생후 6주 된 남자아기가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개물림사고로 다친 사람은 6883명, 하루 평균 6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송고시간2020-10-27 09:54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생후 하루밖에 안 된 아기가 집에서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스터프 등 뉴질랜드 매체들은 생후 하루밖에 안 된 것으로 알려진 아기가 지난 25일 밤 해밀턴 가정집에서 개에 물려 중상을 입고 와이카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다고 27일 전했다.
경찰도 개에 물렸던 아기가 전날 밤 숨졌다고 확인하면서 "검시국에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개가 어떤 종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밀턴시의 동물통제담당관 수전 스탠퍼드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직원들이 개를 데려다 동물 통제시설에 가두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o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0/27 09:54 송고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법원 허가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입양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다. 그럼에도 포털에는 임의 입양 관련 글이 여러 건 올라오는 실정이다. [동아DB]
“아이를 5월 출산하는데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입양 원하는 분은 댓글 남겨 달라.”
“다음 달 초 아기가 나온다. 아기를 좋아하고 잘 챙겨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다.”
포털 사이트에서 입양에 관해 검색하면 나오는 글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법원 허가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입양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다.
10월 16일 오후 6시 36분경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글. 신생아 사진 2장과 20만 원에 입양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이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뉴시스]
경찰은 10월 17일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 아빠가 없어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입양센터와 절차를 상담하다가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했다. 수사를 맡은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출산 직후라 아직 깊이 있게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입양센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10월 13일 제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다. 이후 병원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입양센터 관계자가 산부인과를 찾아 A씨와 상담했다. 즉각 입양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퇴원 뒤 산후조리원에서 중고거래 앱에 해당 글을 올렸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을 보내려면 7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직접 기르거나 위탁 가정에 잠시 맡기는 게 아니라면 아이를 보육시설 혹은 입양 관련 기관에 맡겨야 한다. 제주의 한 미혼모 쉼터 관계자는 “제주의 보육시설은 포화 상태”라면서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빠른 입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과거에도 아기 거래는 있었다. 2009년 대구에서 생후 3일 된 아기가 중개인을 거쳐 2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998년 3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서울 한 산부인과 원장 부인이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미혼모가 낳은 영아를 남편 몰래 수백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기록했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허위 입양을 막고자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 자녀의 출생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입양 절차를 완료하면 삭제되지만 중간에 중단되면 기록이 남는다. 이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미혼모들이 아이를 은밀하게 거래하거나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자라 친부모를 찾으려 해도 출생 기록이 없으면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아이의 권리와 정보 보호라는 두 축이 충돌하는 셈이다.
입양특례법 개정이 이뤄져 아동의 권리가 넓어졌다는 데는 이견이 적은 편이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례관리팀장은 “부모를 선택할 권리도 없이 입양되는 아이들 처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입양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이유를 들면서 A씨 사건의 원인을 입양특례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영아 거래나 유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 팀장은 “친부가 곁에 없더라도 아이를 키우려는 미혼모가 많기에 이 사건을 일반화할 수 없다”면서 “무작정 A씨를 비난하기보다 입양 상담을 받은 뒤 왜 홧김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임신을 늦게 인지한 나머지 심경이 복잡해진 탓은 아닌지 맥락을 짚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사례를 두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진방 한국한부모협회 사무국장은 “미혼모가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60% 이하로 가난해야 하고, 일을 병행하며 아이를 기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A씨도 아이를 빨리 입양 보내고 직장에 복귀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사무국장은 “양육을 방관하거나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남자에게 법으로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당분간 쉼터에서 지낸 뒤 아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국내입양센터 관계자는 “A씨는 심리적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면서 “이성만으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고, 출산 이후 느끼는 불안 강도가 큰 편이다. A씨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가 현재 묵고 있는 쉼터 관계자도 “출산 이후 불안정한 상태는 A씨가 오롯이 겪는 경험인 만큼 마음을 헤아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미혼모가 거처할 공간에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복지사를 통한 심리 상담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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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판정 받았는데...영안실에서 6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기 조선일보[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서현진 "돌도 안 된 아기가 이를 갈아요"… 훈남 의사 남편 닮았나 조선일보[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이지혜, 3년 전 신혼여행 사진 공개.."그 사이 나는 아기 엄마" [★SHOT!] 조선일보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제주지역 20대 미혼모와 아이가 결국 따로 생활하게 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있던 미혼모 A씨(27)가 입소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퇴원해 한 미혼모 시설로 옮겨졌다.
아이는 제주시지역 한 보육시설로 들어갔다.
경찰과 전문가 등은 관계기관과 논의 후 A씨와 아이를 분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A씨와 아이 모두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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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는 젖병으로 매일 미세 플라스틱 158만개 먹는다 조선일보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의과대학 및 뉴욕-장로교 모건스텐리 아동병원 연구진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기본적인 감염 예방수칙을 따를 경우 신생아에게 바이러스 전파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임산부가 출산할 경우 신생아를 분리하고 모유수유를 막는 등의 과다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같은 날 미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소아과학’(JAMA Pediatrics)에 게재됐다.
신시아 자이앰피-배너먼 컬럼비아 의과대학교수는 “우리 연구결과는 코로나19에 걸린 임산부에게 아기를 안거나 모유를 수유할 때 마스크를 쓰고 손과 가슴 등에 기본적인 감염예방 조치를 한다면 신생아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분만 후 의료진은 신생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썼으며 코로나19 양성 산모를 따로 독립된 방에 입원시켰다. 이후 산모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는 산모들은 조기에 퇴원시켰다.
출산 후 검진 당시 대부분의 신생아들은 산모와 함께 같은 방에 있었다. 일부 신생아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코로나19가 원인은 아니었다. 산모와 같은 방에 있던 신생아들은 산모의 침대와 6피트(약 182.88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보호용 침대를 썼다.
의료진은 산모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과 가슴 등 해당 부위를 비누로 씻고 나서 모유수유 등 아기와 피부 접촉을 하도록 했다.
자이앰피-배너먼 교수는 “일반적으로 산모와 아기의 유대감을 발달시키는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실험 결과 신생아 101명 중 2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보일만한 임상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아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연구진은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신생아 2명을 포함해 생후 첫 2주 동안 약 절반에 가까운 신생아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했다.
◇산모가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아기는 모유 수유 등 엄마와 접촉 하는 것이 좋아
코로나19 초기 많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들을 위한 임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진은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고 직접적인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신생아들은 되도록 빨리 목욕시킬 것을 권장했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엄마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체온저하 또는 혈당 등의 문제로 신생아가 위험할 우려가 있어 태어난지 하루가 지나서 목욕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런 지침은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전염병을 앓는 산모에서 신생아로 전염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이전의 권장사항은 조기 모유 수유와 산모와 아기의 접촉이 가진 이점을 살릴 수 없었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라도 이렇게 과한 수준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미국 소아학회(AAP) 또한 코로나19 감염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실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상태다.
자이앰피-배너먼 교수는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산모라도 신생아에게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유는 수많은 병원균으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할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모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은 없었으며 모유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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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최단신 '아기사자' 김지찬, “스펀지 같은 습득 능력…내년 더 기대” 조선일보유전자 분석 키트 50% 할인쿠폰 지급
다양한 경품 프로모션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의 영양맞춤 배달 이유식 '케어비'가 10월 이벤트를 통해 유전자 검사 키트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케어비'는 아기 먹거리 전문 기업 남양유업의 영유아 식품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으로 최근 구독경제 열풍 트렌드에 맞춰 지난 3월 새롭게 런칭한 남양유업의 배달 이유식 브랜드이다.
국내 최초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을 더 담은 '유전자 영양맞춤 이유식' 식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전자 영양맞춤 이유식'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통해 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이 더 담긴 식단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유전자 영양맞춤 식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내 아이에게 더 필요한 영양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케어비는 이번 10월 프로모션을 통해 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엄마들에게 유전자 분석 키트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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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케어비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아기들에게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케어비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분석을 통한 영양맞춤 이유식으로 바른 영양섭취를 도와드리고 싶다”며 “ 케어비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께서도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유전자 맞춤이유식은 물론, 이유식 섭취, 육아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전문상담원을 통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케어비'의 균형 잡힌 영양을 담은 [영양밸런스 이유식 식단]과 유전자 분석을 통한 [영양맞춤 이유식 식단]은 한국영양학회와 공동 개발한 레시피와 영양설계를 바탕으로, 월령별 7단계로 세분화된 총 400종 메뉴의 식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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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모유 수유기에 가당음료를 섭취하면 아기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 당뇨병·비만 프로그램실장 마이클 고란 교수팀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기간에 가당음료를 많이 마시면 아이의 인지기능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가 6일 보도했다.
모유를 먹이는 여성 88명을 대상으로 아기가 두 살이 될 때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모유 수유 첫 달 동안 엄마의 하루 가당음료 섭취량을 조사하고 아기가 2살 되었을 때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3판)'(Bayley Scales of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Third Edition)를 통해 인지기능 발달을 평가했다.
그 결과 모유 수유기간 중 엄마의 가당음료 섭취 빈도가 많은 아기일수록 인지기능 발달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료 속 첨가당(added sugar)이 모유 수유를 통해 아기에게 지나치게 들어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엄마들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동안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기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영양학회 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최신호에 실렸다.
s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07 10:54 송고
![간사 선임 인사하는 고용진 [사진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20/10/image_readtop_2020_1024944_16020360174382040.jpg)
간사 선임 인사하는 고용진 [사진 = 연합뉴스]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을 기준으로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금융소득은 1890억35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672만원을 얻었다. 같은해를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겨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은 12만8967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했다.
미성년 금융소득 중 98%는 배당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1890억원 중 1853억원이었다.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만 7~12세의 초등학생 556명도 581억원을 신고해 1인당 약 1억450만원을, 만 13~18세 사이의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은 1092억원을 신고해 1인당 1억158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었다.
주식 대물림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이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200여명 이상씩 늘고 있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총액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18만2281명이었는데 이 중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원으로 1인당 33억원을 넘겼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시가배당률로 환산했을 때 1인당 7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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