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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9, 2020

생후 2달 된 아기는 아빠 손에 3일간 맞다 눈을 감았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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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태어난 지 두 달 된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아이가 폭행당할 당시 엄마는 부부싸움 후 “놀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의 끔찍한 폭력은 지난해 10월 대전 대덕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기투숙하던 대전 대덕구 한 모텔에서 아내 B씨(23)가 놀러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2개월 된 자녀를 돌보다 울음을 그치지 않자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아기를 침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3일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또 아기의 얼굴을 휴대전화와 휴대용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녀에게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하게 했고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또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자녀가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며 “아내와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앞서 학대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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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8: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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