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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0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잃었습니다" 靑 청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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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가 숨졌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자신이 부산에 사는 산모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갓 태어난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 씨는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해 과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가졌던 A 씨는 지난 6월 22일 분만 의료사고로 딸을 잃었다. 출산 예정일은 7월 6일이었지만 담당 의사가 예정일 전 유도분만을 적극 권유했다는 게 A 씨 설명이다.

A 씨는 "허리디스크로 상태가 안 좋아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쭤봤지만 의사는 '자연분만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유도분만을 진행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통 시작 후 분만 직전까지 간호조무사들만 돌아가면서 저를 내진했을 뿐 담당 의사는 단 한 번도 내진하거나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유도분만에도) 아기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 제가 너무 힘이 빠진 상태여서 몇 번이나 간호조무사와 담당 의사에게 못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묵살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의사에게 자연분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는 아기를 억지로 꺼내려고 흡입 기계를 억지로 쑤셔 넣고 수간호사는 배밀기를 했다. 흡입 기계 사용이나 배밀기에 대해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아기 머리가 나왔다. 그런데 의사가 '아기 어깨가 걸려서 안 나온다. 지금 급하다'고 말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라며 "분만 후 아기는 전혀 울지 않았고 의료진들은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또 마지막 초음파 검사 시 3.3kg였던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4.5kg이었다고 A 씨는 덧붙였다.

그는 "그 후 저는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음부를 봉합했고, 마취해달라고 했으나 제 의견은 또 묵살됐다"라며 "의료진의 무리한 분만 진행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고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괴롭다"라고 회상했다.

A 씨에 따르면 아기의 상태가 나빠져 모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동 시간이 지체됐다. 아기는 결국 태어난 지 4시간 19분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기가 오랜 시간 목이 졸려있어 태어나서 울지 않았고 전신 청색증이 심했으며 심한 부종과 멍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무리한 분만 과정 탓에 변실금 등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여성병원 측이 진료 기록을 고의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다"라며 변실금에 대한 간호 기록이 누락돼 있다고 전했다. 또 병원 측이 발급한 아이 출생 증명서에는 아기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의료진이 산모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분만을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A 씨는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5만 1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여성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의료진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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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7,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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