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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임신중절 중 태어난 아기 익사시킨 의사,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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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물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오늘(27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임신 34주의 16살 산모와 산모의 모친에게 "낙태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 무게 2.1킬로그램의 태아를 제왕절개술로 산모의 몸에서 꺼낸 뒤 미리 준비했던 물 담긴 양동이에 넣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소식을 들은 뒤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에게 부탁해 "아기의 심장이 좋지 않다" "아기가 산모의 뱃속에서 사산되었다"는 내용으로 마취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34주에 제왕절개를 해 (태아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고, 실제로 아기가 산 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산모와 모친에게 의뢰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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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01: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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