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Friday, August 28, 2020

대전고법 ‘희귀병’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 기각…징역 1년 6개월 - 동아일보

sakonsahom.blogspot.com
대전지방법원(DB) © News1
희귀병을 앓아 수시로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11시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28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부친의 아파트에서 희귀병을 앓아 수시로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약 11시간 혼자 있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기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고, 외출 시간이 의도치 않게 길어졌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아이를 유기한 경위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 방치한다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아이가 숨진 당시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혐의를 부인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대전고법 ‘희귀병’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 기각…징역 1년 6개월베스트 추천 뉴스

Let's block ads! (Why?)




August 28, 2020 at 01:30PM
https://ift.tt/34IWraq

대전고법 ‘희귀병’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 기각…징역 1년 6개월 - 동아일보

https://ift.tt/3hkN7xd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