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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0

"생후 18일 아기를 거꾸로" 산후도우미 학대 피해 엄마의 호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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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피해 신생아의 어머니이자 출산 20여 일 지난 산모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산후도우미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1일 오전 이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는 등 학대한 정황이 가정집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청원인 A 씨에 따르면 이 산후도우미는 아기 생후 13일에서 18일까지 5일간 근무했다.

A 씨는 "아기가 조리원에서는 낮에 깊게 푹 잘 자고 잘 먹었는데 산후도우미가 온 이후로 계속 먹지 못하고 자지러지듯 울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첫째 아이 데리러 잠깐 나가는데 산후도우미가 무심코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고 농담하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CCTV를 설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아이 등원시키고 집을 비운 건 고작 20여 분이었다"라며 "문이 닫히는 순간 산후 도우미가 아이 두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화장실로 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또 "아기를 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더니 입에 젖병을 물리고 자기는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커피와 빵을 먹었다"라며 "산후도우미가 온 5일간 아이 몸무게가 전혀 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제 앞에서는 아기를 너무 예뻐하고 항상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5일이 되어서야 학대를 발견한 게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 신생아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엑스레이상 아기 어깨, 날개뼈 등 골절이 확인됐고 뇌 MRI 이상이 없어도 두 돌까지는 3~6개월에 한 번씩 발달에 이상이 없는지 검진해야 한다"라며 "산후 도우미가 엄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만 2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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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6, 2020 at 08: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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