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한다. 실외에선 주변 2m 거리에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워터파크나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에 출입 자제를 권고한다."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등산, 산책, 야외 운동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나.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 및 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턱스크'를 하면 괜찮나.
"착용 위반이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면 마스크도 마스크로 인정이 되나.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는 인정한다."
-망사 마스크도 인정되나.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한다."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식은 물론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하객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촬영에 한해 일시적으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한국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네이버엣도 보실 수 있습니다.August 31,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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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마스크 의무화, 24개월 미만 아기와 환자도 써야 하나요?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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