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합법적 임신중절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31/6c5a7900-73dd-4014-9058-387e2e142cac.jpg)
한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합법적 임신중절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34주 아이 낙태…20여일 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ㆍ2심은 아이를 양동이에 담았다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건 A씨에게 낙태죄 유죄를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낙태죄 유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31/69a572ba-f4aa-4145-80bc-3c9cbf1537e6.jpg)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태아가 엄마의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라고 보고 이 기간을 ‘결정 가능 기간’이라고 칭했다.
낙태죄 유무죄는 왜 뒤집혔나
하지만 2심은 이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국 위헌 결정이고, 형법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항소심은 “아직 개정 시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판단해야 한다”며 전원합의체 판례의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 결정 이후 상황들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입장문 발표 간담회에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31/3180ea4a-32d0-477b-ab50-e01f39cd0386.jpg)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입장문 발표 간담회에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는 2019년 정의당 이정미 당시 의원이 형법상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임신 주 수에 따라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다르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큰 진전은 없었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아직 새로 나온 낙태죄 관련 법률안은 없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은 낙태죄 처리 기준을 만들었다. 낙태 시 임신 주 수와 낙태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중지, 기소 3단계로 나눈 사건 처리 기준이다. 이 역시 헌재가 제시한 22주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입법을 기다리며 그사이 발생한 사건의 기준이 되는 과도기적 성격이 크다.
'주 수' 관계없이 낙태죄 처벌 폐지 권고받은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김엘림 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31/2be646ee-378d-4115-a89c-7c926e9be4af.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김엘림 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반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법무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긴 하다. 법무부도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 큰 아이를 낙태해 결국 살인으로 이르게 된 A씨 같은 사례가 또 없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낙태죄 개정에 남은 시한은 넉 달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August 31, 2020 at 05: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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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아기 낙태한 의사 '유죄→무죄'…넉달 남은 낙태죄의 운명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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