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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1, 2020

생후 한 달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에 금고 1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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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2 09:25

법원 “주의 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 DB
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 DB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이불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7년 전에도 생후 4개월 아기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나,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친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말 광주광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다가 아기가 누워 있던 이불을 그대로 들어올려 아기가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같은 해 11월 2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6일 사망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인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난 2013년 첫 아이를 숨지게 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또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사망 원인이 됐음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딸을 잃고 자책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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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20 at 07: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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