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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0, 2020

‘신생아 사고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서도 실형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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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1 12:06 | 수정 2020.08.11 12:08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해 사건을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나란히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의사 장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기는 사고 6시간만에 숨졌다.

문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분만 과정의 책임자였고, 이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이들은 초음파 기록에 남아있던 아기의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을 삭제했다. 아기가 이동 중 떨어진 사실도 수술 기록에 적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장씨 역시 초음파 검사 결과를 없애는데 공모했다.

원칙적으로 변사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부검해야 하는데, 이 아기는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탓에 부검 없이 화장됐다.

이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은폐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생 때 몸무게가 1.13㎏의 극소 저체중아였다고 하더라도 낙상사고가 사망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던 아기에게 낙상이 사망의 더 큰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가운데 실제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에 대해서만 실형 대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문씨에게 아기를 건네받은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이동하다가 넘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후에 보인 증거인멸의 행위가 훨씬 무겁다"며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개시된 수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기의 보호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 온 의료인인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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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20 at 10: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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