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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0

15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5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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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5년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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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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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16 18:56:44수정 : 2020-08-16 18:57:49게재 : 2020-08-16 19: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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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몽유병 증세로 아이를 깨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침대에서 떨어진 생후 15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15개월가량된 아이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또 같은 달 31일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도 다쳤다. 이로 인해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지만 A 씨는 같은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이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당시 A 씨는 아내와의 불화와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면서 “우연히 일회적으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가 사망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을 면키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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